보일러를 설치한 뒤 1년도 넘어서야 계약과 다른 제품인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보일러 설비업자와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점을 설명하고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를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1년반 동안 기름을 연료로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던 중 도시가스가 들어와 확인하니 설치된 제품은 기름 전용인 것을 알게 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내용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일러를 구입할 때 가스 기름 겸용보일러 구입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시공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 겸용보일러 여부를 외관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품질보증기간(통상 1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공업자가 지는 책임의 범위는 완전한 물품(겸용 보일러)의 제공(시공 포함)이나, 가격 차이에 대한 환급이 될 것이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겸용보일러라고 명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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