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수차례 수리 후, 교환 약속을 받았지만 업체는 감감무소식이다.
소비자 A씨는 네 달전 노트북을 구입했다.
사용중 고장이 발생해 두 달전 첫 A/S를 받았다.
이후 두달새 총 5회의 A/S를 받았다.
계속되는 수리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처음 구입했을 때와 같지 않아 교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주가 지났으나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위 사례의 경우 4회 이상 수리한 것으로 보여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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