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댄스학원 샤워실서 비누 밟고 부상…보상 요구
댄스학원 샤워실서 비누 밟고 부상…보상 요구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10.06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댄스학원 샤워실에서 부상을 당했다.

소비자 A씨는 댄스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중 A씨는 학원 내에 설치된 샤워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밟고 넘어졌다.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학원 측에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미끄러움, 낙상, 사고, 상해, 주의(출처=PIXABAY)
미끄러움, 낙상, 사고, 상해, 주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떨어진 비누의 경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법」 제 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바닥에 떨어진 비누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