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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내 헬스장서 낙상…과실 책임 공방
콘도 내 헬스장서 낙상…과실 책임 공방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10.1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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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내의 헬스장을 이용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콘도에서 숙박을 하면서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러닝머신에서 굴러 떨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고무 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소비자의 실수가 더 크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런닝머신, 헬스장, 콘도, 낙상(출처=PIXABAY)
런닝머신, 헬스장, 콘도, 낙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고 발생에 있어 책임의 유무가 어느 쪽에게 있는 지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러닝머신의 고무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관리 의무가 미비된 것인 만큼,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일차적으로 사업자와 협의해 보고, 사업자가 강경하게 배상을 거부할 경우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해 볼 것을 권유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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