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삼성카드 '집중호우 피해 고객' 결제대금 '최장 6개월' 청구유예
삼성카드 '집중호우 피해 고객' 결제대금 '최장 6개월' 청구유예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7.17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카드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출처 = 삼성카드
출처 = 삼성카드

먼저 피해 고객의 2023년 7~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은 삼성카드 대표전화로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컨슈머치=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