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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수영장서 수영복 탈색…판매자 "착용 후 교환 불가"
실내 수영장서 수영복 탈색…판매자 "착용 후 교환 불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9.29 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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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수영 후 수영복이 탈색됐지만 판매자는 소비자의 교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한 달 전에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다.

그러나 수영 후 수영복이 얼룩덜룩하게 탈색돼 있어 다시는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씨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착용 후 교환은 어렵다며 거절했다.

실내 수영장 (출처=PIXABAY)
실내 수영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원단으로 염소처리수견뢰도를 시험해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영장의 물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한다. 이 소독 성분중 염소성분이 물 속에 남아 있게 되는데 염소처리수에 대해 품질이 미흡한 수영복은 색상이 변하게 된다.

소비자도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후 즉시 수영복을 깨끗한 물에 헹궈 내거나 세탁해야 염소에 의한 탈색을 예방할 수 있다.

동일 원단으로 염소처리수견뢰도의 시험결과 권장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품품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수영 후 수영복을 깨끗이 세탁하지 않은 취급부주의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시험결과 권장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품질불량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구입가 환급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년)이내에는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환급액을 산정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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