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외장하드사업 타사 양도, AS 안돼"…소비자 "너무 불편"

삼성전자가 서비스 하나만큼은 '일류'라는 믿음으로 외장하드를 구입한 소비자가 뒤통수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신내동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약 3년 전 삼성전자 외장하드를 구입했다.
어느 날 홍 씨는 외장하드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동시에 데이터전송이 잘 되지 않아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외장하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외장하드 서비스를 씨게이트 사에 넘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홍 씨가 알아본 결과 씨게이트 서비스센터는 수원과 용산 단 두 곳 뿐 이었다.
홍 씨는 “나는 씨게이트 제품을 산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제품을 샀는데 왜 타 회사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항의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회사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홍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비싼 돈 들여 삼성전자 외장하드를 구입한 이유는 다른 회사보다 서비스 받기가 편할 것이라 생각해서였다”며 극도의 배신감을 표출했다.
본지 취재결과 삼성전자 측은 “외장하드 사업을 씨게이트에 넘기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 또한 모두 넘겼다”고 해명했다.
※참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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