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법원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비자 승소 판결을 국민상식에 맞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서울지방법원(민사15부 엄상문 판사)의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은 ‘상식’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동산 대출을 받아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수긍하는 ‘서명만 하는 일반적인 관행’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판결로 비로소 법원이 소비자의 거래지위, 관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 주는 순리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 강형구 국장은 “남은 재판부도 법과 이치에 맞는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하루에 30억 원씩 소멸시효로 소비자권리가 사라지므로 남은 피해자들은 조속히 공동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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