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션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소형자동차를 구매해 현재까지 3만7000㎞를 주행했다.
약 2만5000㎞ 가량을 운행했을 때 처음으로 미션을 교체 받았다.
이후 4개월여 만에 두번째 미션을 교환했지만 이번에는 기어가 '주차(P)'에 놓인 상태에서 기어가 빠지지 않는 하자가 다시 발행했다.
다시 두달여가 지난 뒤 하자가 재발해 서비스센터에서는 다시 점검을 하자는 상황이다.
A씨는 계속되는 하자에 미션 자체를 교환받기를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작사 측의 수리 방법에 따르고, 완벽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령 12개월이 초과한 차량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4회째 재발한 때에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결함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자를 수리함에 있어 수리 방법은 자동차 제작사의 고유권한이므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보상기준 이외에는 수리방법에 있어 기능장치 전체를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자동차 제작사에 정밀점검을 통해 완벽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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