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바탕 원단과 동일한 장미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구입해 입기 전 세탁을 했다.
세탁한 후 확인해 보니 블라우스의 장미 무늬가 없어졌다.
A씨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바탕 원단과 동일한 색상의 투명한 무늬는 나염 가공을 하게 된다. 이 때 수지를 프린트 고착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가공 과정에서 열고착이 미흡할 때 세탁 후 무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동일한 원단을 취급표시대로 세탁테스트를 해 무늬 없어짐이 재현된다면 프린트 가공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판매처를 통해 제조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구입한 지 1년 이내의 상품으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특별한 표시가 없었다면 구입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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