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A씨는 인터넷으로 검정색 투피스를 구입해 입은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세탁업자는 A씨가 맡긴 옷 때문에 함께 세탁한 옷과 세탁용제가 검게 물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세탁업자는 A씨에게만 잘못을 전가했다.

사고품과 같은 원단 또는 제품으로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테스트를 한 후 용제 오염도가 불량할 경우 소비자는 의류 제조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염색성이 좋지 않은 의류의 경우 드라이클리닝 시에 용제나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제품 불량 시 세탁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