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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옷 때문에 이염 피해" 세탁업자, 소비자에게 배상 요구
"맡긴 옷 때문에 이염 피해" 세탁업자, 소비자에게 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10.2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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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A씨는 인터넷으로 검정색 투피스를 구입해 입은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세탁업자는 A씨가 맡긴 옷 때문에 함께 세탁한 옷과 세탁용제가 검게 물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세탁업자는 A씨에게만 잘못을 전가했다. 

의류, 옷, 옷장 (출처=PIXABAY)
의류, 옷, 옷장 (출처=PIXABAY)

사고품과 같은 원단 또는 제품으로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테스트를 한 후 용제 오염도가 불량할 경우 소비자는 의류 제조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염색성이 좋지 않은 의류의 경우 드라이클리닝 시에 용제나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제품 불량 시 세탁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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