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반품 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코트를 구입한 A씨는 배송된 제품을 착용해보니 맞지 않았다.
A씨는 쇼핑몰에서 설명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재화가 훼손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지 판매자가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