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설치 후 하자가 발생했지만 설치한 회사는 잠적하고 소개받은 제휴사는 계약 책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LED 조명을 설치하기로 하고 한 업체와 계약 후 금융사를 통해 36개월 할부로 총 104만4000원을 결제했다.
설치된 조명을 사용하던 중 3개월이 지났을 때, 여러 개의 조명등이 고장났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금융사에 이의제기해 타 제휴회사로 연결받은 후 6개월 동안 무상지원을 받아왔다.
그 후 제휴회사는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했고, A씨는 계약 내용대로 3년 무상 지원을 이행하고 불이행시 조명등을 해체해 기존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지금까지 지급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금융사에 조명등 무상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할부금을 낼 수 없다며 할부 항변권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제휴회사는 A씨에게 수리 등과 관련해 어떠한 의무가 없음에도 A씨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제품을 무상으로 보냈다고 했다.
당사는 이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어 A씨에게 현재까지 지원했던 사유를 설명하며 더 이상의 무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했고, A씨가 사정하고 요청해 6개월 더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인데,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서 상 3년 무상수리 의무는 현재 잠적중인 업체에 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금융사는 A씨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신분으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조명등 설치를 계약한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제휴사에 3년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순 없지만 금융사에 항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했다.
제휴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따른 조명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므로 계약 상 3년 무상 수리 책임이 없다.
A씨는 제휴사가 계약 상 3년 무상수리 조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과 별개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휴사가 선의로 조명등을 제공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조명등 원상복구 및 할부금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금융사는 A씨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항변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A씨가 비록 개인 학원운영에 조명등을 설치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므로 금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날 이후 계약과 관련된 할부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