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허혈성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돼 응급실을 방문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A씨는 병원측 사정상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해 타병원으로 전원을 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해야 하고, 응급처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진료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송 과정에서 반드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음이 분명하므로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반드시 기록했어야 한다.
당시 적절한 처치가 시행됐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A씨 유족은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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