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3자의 말에 모르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소비자가 전화사기인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어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A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시켜 놓으라고 말했다.
A씨는 이 말에 속아 전달받은 계좌로 예금 550만 원을 전부 이체시켰다.
이체 시키고 2시간쯤 후에야 속은 것을 안 A씨는 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은행 측은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잘못 이체한 예금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반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A씨를 속인 사람이 예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
A씨는 먼저 사법당국에 신고해 예금 지급의 중지를 요청해놓고,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는 신고로 인해 예금 지급 중지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