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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정비 후 재수리…30일 지났다며 무상수리 거절
중고차 정비 후 재수리…30일 지났다며 무상수리 거절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11.1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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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고장이 나 수리를 받게 됐지만, 수리비를 내야 할 판이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십여 일만에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다.

수리 후 2주가 지나 다시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최초 고장 시 구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사에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공업사는 재수리를 요청한 시점이, 중고차 구매 후 30일이 경과해 무상으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비 보증제도에 따라 최종 정비 후 차령에 따라 최단 30일 또는 최장 90일 이내에 동일 ,관련 부위 하자 발생 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 보상 요구는 중고차매매업자 또는 정비업자에게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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