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출국 당일 여행이 취소됐다.
A씨는 한 TV홈쇼핑을 통해 2인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77만56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여행사에 여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여행사의 요청에 따라 여권 사본을 전송했다.
며칠 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여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유류할증료의 지급을 요구받아 여행사에 유류할증료 2만2400원을 지급했다.
여행 출발 당일, A씨는 여행사에 비자 발급비용에 관한 문의를 하던 중 A씨 여권이 단수여권에 해당해 출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단수여권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됐다며 홈쇼핑사와 여행사 측에 손해배상 및 유류할증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여권 사본은 항공권 발권을 위한 영문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여권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여행자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계약금액이 전액 환급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측은 여행사와 A씨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사와 여행사는 A씨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홈쇼핑측은 여행사가 진행하는 여행상품을 판매했고, 홈쇼핑 방송을 통해 계약에 따른 여행일정, 계약금액 등이 구체화 됐으며, A씨는 해당 방송을 본 후 홈쇼핑 측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로 계약 체결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A씨와 홈쇼핑이며, 여행사는 홈쇼핑 측의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 제공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에 해당한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에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여행 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여행사는 A씨로부터 여권 사본을 전송받아 해당 여권이 단수여권으로서 1회에 한해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과거에 해당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A씨로 하여금 여권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들었으며, 결국 A씨 일행은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홈쇼핑 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그 이행이 불가능해 해제됐으므로, 홈쇼핑 측은 계약 해제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여행사는 여권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여행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사는 항공권 발권을 위한 정보 확인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넘어 여권 사용 가부에 관한 A씨의 질의와 함께 여권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므로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배상범위는 계약 상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A씨에게 여권의 종류 및 그 사용 가부에 대한 1차적인 확인 의무가 있는 점 ▲단수여권에 1회에 한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안내글이 기재돼 있는 점 ▲A씨가 여권 발급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에 여권의 사용 가부를 문의하지 않은 채 여행사의 안내를 만연히 믿은 점 등에 비춰 홈쇼핑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한편,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여행사는 A씨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배상범위는 홈쇼핑 측과 동일하다.
따라서, 홈쇼핑과 여행사는 공동해 11만9700원(계약금액 79만8000원 × 배상비율 50% × 책임 제한 30%)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