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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탐지' 업체 작업 후 또 다른 누수 발생
'누수탐지' 업체 작업 후 또 다른 누수 발생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10.0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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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누수탐지를 맡겼지만 탐지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부품이 훼손돼 또 다른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건물의 누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 업체에 누수탐지를 요청하고 20만 원을 지급했다.

업체 측은 누수 원인을 2층 화장실 욕조 바닥의 방수 문제라고 판정했다.

일주일 뒤 A씨는 건물 1층의 오른쪽 방에도 누수가 발생해 벽지와 바닥이 침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보일러 업체가 누수의 원인이 온수배관의 보일러 연결부라고 판단해 새 너트로 교체했고, 그 후 건물에 더 이상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이 누수탐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대금 2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누수 탐지 과정에서 업체 측이 보일러 너트를 훼손해 누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따른 도배 비용 30만 원과 너트 교체비용 6만 원의 배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누수를 탐지한 결과, 누수의 원인은 화장실 욕조 바닥의 방수처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정됐고, 누수 탐지 과정에서 온수배관 너트·볼트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는 했으나 물이 새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수배관의 보일러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배관이 오래돼 일어난 현상일 뿐이며, 누수탐지 작업 후 1~2일 후가 아닌 약 일주일 후 추가 누수가 발생했으므로, 누수탐지 작업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누수, 배관 (출처=PIXABAY)
누수, 배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도배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은 업체 측의 작업 후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위치에 누수가 발생한 점, 보일러 업체가 온수배관의 너트를 교체하자 A씨 자택에 발생하던 모든 누수가 멈춘 점 등에 비춰 볼 때, 업체 측이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탐지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화장실 욕조 문제에 따른 별도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업체 측은 온수배관의 너트·볼트를 해체하고 조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조립 후 온수배관에 물이 새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온수배관 쪽에서 물이 새는 사실이 확인되고, 보일러 업체의 확인 결과 너트 균열에 의한 누수인 점이 확인됐으므로, 업체 측이 누수원인 탐지를 위해 보일러 온수배관의 너트·볼트를 해체·조립하는 과정에서 너트 등에 훼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체 측은 정확하게 누수 탐지를 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A씨에게 발생한 누수에 따른 도배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온수배관 연결 너트는 설치된 지 오래돼 이미 암회색으로 변색돼 있었고, 건물 1층의 오른쪽 방에서 발생한 누수는 해당 너트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체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A씨는 너트 교체 비용 6만 원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너트가 이미 오래돼 변색된 상태였고, 너트 교체는 A씨가 보일러 이용을 위한 비용이었으며 A씨가 너트 교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업체 측은 A씨에게 도배비용 30만 원의 70%인 2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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