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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 비싸…'현장 실측비' 환급 요구
인테리어 견적, 비싸…'현장 실측비' 환급 요구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10.3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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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인테리어 최종 견적비용이 과도하다며 현장 실측비 환불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환불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 예정인 아파트의 인테리어 견적 비용을 문의했다.

다음 날 A씨가 지참한 아파트 도면을 토대로 사업자와 사무실 미팅을 진행했으며, 사업자는 약 3500만 원대 견적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주 뒤 사업자는 아파트 현장 미팅 및 실측을 진행하고 A씨는 현장 실측비 30만 원을 지급했다.

최종 미팅 때, 사업자는 4730만 원(옵션항목 미포함)의 견적비용을 안내했고, 이에 A씨는 현장 실측 후 과도하게 인상된 견적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현장 실측비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당사의 현장 실측비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실측 및 견적을 소비자 맞춤으로 산출하는 수작업에 대한 출장비이므로 해당 공사의 진행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소모성 출장비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도 안내돼 있다고 말했다.

현장 실측결과 A씨 아파트는 34평형이었고 그에 따라 인테리어 견적을 산정한 것이며 실제 최종 견적비 상승요인은 A씨가 원하는 고퀄리티 디자인이 반영된 공사항목에 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테리어, 거실 (출처=PIXABAY)
인테리어, 거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현장 실측비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온라인 상담 당시에 2500만 원을 희망예산으로 표시하고, 사업자와 현장 미팅에서는 3000만 원을 예산으로서 제시했으므로, 최종 견적비용 4730만 원은 A씨가 요구한 사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임이 인정된다.

사업자는 현장 실측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한 예산을 기초로 해서 견적을 산출해 원활하게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는 A씨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견적비용을 산출할 의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의 최종 견적비용은 A씨가 당초에 요구한 희망예산 중 높은 금액인 3500만 원과 비교해도 1000만 원 이상을 훨씬 초과했다.

사업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과도한 견적금액으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했으므로 A씨가 지급한 현장 실측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업자가 실제 현장을 실측하고 견적 산출에 대한 노무를 제공했다는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는 현장 실측비의 50%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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