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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상해..."악천후에 일정 강행" 보상 요구
해외여행 중 상해..."악천후에 일정 강행" 보상 요구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10.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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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악천후에도 여행일정을 강행한 가이드 때문이라며 여행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 부부는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을 알아보던 중 발칸5개국 10일 여행 일정을 370만 원에 계약했다.

여행 중 크로아티아 전망대 투어를 하던 A씨는 비바람과 강풍에 의해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 및 왼쪽 어깨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채로 여행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숙소에서 머물다 귀국했고, 귀국 후에도 2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악천후로 인해 당국의 안전조치로 케이블카가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가이드가 사전에 본인 동의없이 스르지산 전망대에 오르도록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이드가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일실소득, 간병한 딸의 일실소득, 의료비, 간병비, 여행대금, 위자료를 합산한 3714만577원의 손해배상을 여행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사고 발생 당일에 스르지산의 날씨 등에 관해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스르지산 전망대 일정의 진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당일 날씨를 고려해 예정된 케이블카 대신 승합차를 준비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직후 A씨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지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현지 공항에 A씨를 위한 휠체어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를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사처방서없이는 A씨를 항공기에 태울 수 없다는 항공사의 방침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여행대금 370만 원, 병원비 자기부담금 90만 원, 교통비 및 위자료 40만 원을 합산한 총 500만 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전망대 (출처=PIXABAY)
전망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해배상액은 여행사가 제안한 5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가이드가 A씨의 사전동의없이 전망대에 오르도록 했다고 주장하나, 가이드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다투고 있어 가이드의 과실로 A씨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해 발생 여행자는 일행 중 A씨가 유일했고, 당시 사고발생과 관련해 가이드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여행사 측에 상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여행사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가이드를 통해 A씨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지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공항에 A씨를 위한 휠체어까지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방침에 따라 의사처방서를 구비해 탑승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계약 상 부수의무의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행사 측은 여행일정 중 A씨가 상해를 입은 점과 일부 진행 미숙으로 A씨에게 불편을 겪게 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사 측이 제안한 바와 같이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여행대금, 교통비 및 위자료를 합한 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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