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재고 없다" 리퍼폰 권유…소비자 "돈 다내고 왜 그걸?"
휴대폰보험으로 분실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만 있어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최근 아이폰4S 분실로 T스마트세이프 보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갔다.
윤 씨는 T스마트세이프에 항의했지만 “배정한 대리점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윤 씨가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상담원은 “현재 재고가 없으니 리퍼폰이라도 원하면 그것으로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윤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총 맞은 것도 아닌데 보험료는 다내고 누가 리퍼폰으로 보상을 받겠느냐”며 SK텔레콤의 대응을 비난했다.
본지가 애플 측에 아이폰4S 재고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재고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애플 정책상 재고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노출을 꺼려했다.
참고※)
SK텔레콤 휴대폰보험 약관 '스마트세이프 보험'에 따르면 보상방식은 동일기종 현물보상이며 기존 기기보다 비싸다면 그 차액도 부담해야만 한다고 규정돼 있다.
뒤집어 해석한다면 낮은 사양의 휴대폰으로 보상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 만큼은 통신사측에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SK텔레콤 측에서는 차액에 대해 따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초과부분은 소비자에게 물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한다면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약관이 존재한다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볼 수 있어 무효화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경우 공정위 약관심사과(044-200-4452~4) 또는 종합상담과(044-200-4010)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고, 이들 행정처분 위반시 엔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윤 씨의 경우 업체 측에 동일기종 조기보상을 요구하되 낮은 사양 휴대폰을 제공하려면 그 차액만큼 보상을 요구하거나 리퍼폰을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험 계약 이행이 늦어진다면 민법 제390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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