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 이용이 정지됐지만 잔여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게임 내에서 속칭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게임사는 A씨의 게임 계정을 이용제한했다.
A씨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요청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게임사가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라면 정당하다고 말했다.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
해당 게임 이용약관 중 사업자가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계정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요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 사업자의 행위가 특별히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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