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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 1년 주장…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오해석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 1년 주장…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오해석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0.3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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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의 메인보드를 유상 수리받은 소비자가 무상 수리 자격이 된다며 수리비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61만9000원에 구입한 노트북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의뢰했다.

센터 측은 메인보드 불량임을 확인한 후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했으니 수리비 16만 원과 점검비 2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18만2000원을 지급해 노트북 수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리비 및 점검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노트북의 중국 제조사가 무상보증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공급하고 있고 상품 판매 시 보증기간을 고지했으므로 2년 무상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퍼스널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를 구분해 퍼스널컴퓨터의 메인보드에 대한 보증을 2년으로 함을 명확히 고지(당시 기준)하고 있으므로 노트북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인보드 (출처=PIXABAY)
메인보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18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트북컴퓨터의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트북 메인보드는 유사품목인 퍼스널컴퓨터의 규정을 준용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A씨의 노트북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했음이 명백하고, 센터 측은 메인보드의 하자 발생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A씨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데스크탑·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명확히 고지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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