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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해지 안했다가 1년 넘게 대금 납부
인터넷서비스, 해지 안했다가 1년 넘게 대금 납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1.05 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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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서비스의 이전을 신청했다.

통신사는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고 답변했고, 이에 이전 설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사 후 기존에 이용하던 인터넷 서비스가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던 A씨는 1년 넘게 인터넷 요금이 자동 출금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통신사 측에 이유없이 빠져나간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인터넷, 와이파이 (출처=PIXABAY)
인터넷, 와이파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 측은 A씨에게 자동 출금된 요금의 70%를 반환하라고 했다. 

통신사 측은 A씨가 거주지를 이전한 때부터 A씨에게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A씨로부터 지급받은 이용요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도 이사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통신사 측에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안 한 잘못이 있다. 

또, 자신의 계좌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확대된 점도 인정되므로 통신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통신사 측은 A씨에게 33만5212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23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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