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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과도한 위약금…소비자 '원성'
LG유플러스 과도한 위약금…소비자 '원성'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2.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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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불통등 사업자 귀책사유에도 위약금 요구 '논란'
LGU+가 원치 않는 인터넷 전화기 설치로 해약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원성을 사고 있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경품으로 30만원을 받는 조건에 2011년 3월 LGU+ 통합상품(인터넷, TV)을 가입했다.
 
가입 당시 이 씨는 “집전화가 따로 있기 때문에 070인터넷전화는 필요없다”고 말했지만, LGU+에서는 “인터넷전화가 아니다”며 무선전화기 한 대를 설치해주고 갔다.
 
통합상품을 설치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씨의 집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전화까지 불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씨는 해약을 하기 위해 LGU+에 전화를 했지만 상담원은 “해약을 하기 원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하며 위약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만류를 했다.
 
결국 이 씨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계속 전화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또다시 통화가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 해약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LGU+에서는 처음에는 위약금이 70만원 이상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씨의 지속적인 항의에 점점 액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 28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씨는 그렇게 LGU+ 통합상품을 해지 한 후 SK텔레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후 이 씨의 집에는 LGU+로부터 위약금 38만 9000원을 납부하라는 지로용지가 도착했다.
 
이 씨는 해당 상품을 1년이 넘도록 사용했고, 자신이 처음 계약 했을 당시 받았던 30만원만 돌려주면 될 것이라 여겼지만, 기대와는 동떨어진 지로용지를 보고 한숨 밖에 나오지 않았다.
 
LGU+는 이 씨의 제보와 관련해 “약정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고 파기가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없으나, 사용기간 동안 할인적용 받은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정상적”이라며 “정상적인 과금이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제기 시 결합 계약 해지(해당 개별 서비스 계약 해지 포함)가 가능하며, 결합해지위약금(해당개별서비스 위약금포함)도 면제된다고 규정돼있다.

즉 각각의 서비스 항목(예컨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보고 해지위약금이 면제된다.

전화의 경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초고속 인터넷 통신은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설치비 및 할인혜택포함)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씨의 경우 통신장애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만의 하나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합계약 해지여서 결합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경품으로 인한 위약금의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규정돼 있다.

이 씨의 경우 2011년 3월에 가입을 했으므로 경품(30만원 현찰)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기간 내 받은 할인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입기간이 길었다면 그만큼 누적 할인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위약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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