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사는 고의를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가입 2개월 뒤 등산을 하다가 구르면서 목을 다쳤다.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후 2달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적 사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사실이 명백한데도 보험사가 객관적 증거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말했따.
보험사의 보장시기는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 이후이며, 보장시기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지 않으면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 건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가입 후 2개월이 경과했고 정상적으로 보험료도 납부한 상태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까지 보험사가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계약상 하자도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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