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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혈관감압술 후 안면경련 호전 無…배상 요구
미세혈관감압술 후 안면경련 호전 無…배상 요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12.3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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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안면경련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59세 남자로 안면경련으로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타병원에서 추가수술을 받았으나 기왕 수술로 인한 유착 등으로 수술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 주기적으로 보톡스(Botulinum Toxin) 주사를 맞고 있다.

A씨는 수술 잘못으로 안면경련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술, 외과(출처=PIXABAY)
수술, 외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술이 적절했는지 진료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혈관감압술은 혈관에 의해 압박받는 신경병소를 찾아 테프론이나 근육조직 등 인조구조물을 신경과 혈관 사이에 끼워 신경자극을 차단하는 수술법으로 고도의 수술적 술기와 경험이 필요한 수술이다.

따라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수술 전후 안면경련 악화 정도와 수술 후 방사선상 테프론의 위치가 적절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수술상의 문제로 인정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테프론의 위치가 적절해 감압이 불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테프론의 석회화로 인해 안면신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안면경련이 오랫동안 지속돼 이로인해 신경이 변성돼 효과가 없을수도 있다는 점이 등이 설명됐다면 수술적 과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상을 묻기 곤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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