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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 3회 입고에도 개선 無…"차량 특성" 주장
차량 소음 3회 입고에도 개선 無…"차량 특성" 주장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4.01.01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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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고한 자동차에서 소음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전 디젤엔진이 장착된 다목적승용차량을 구입해 운행해 왔다.

'찌그덕'하는 차체 소음과 과도한 엔진소음, 변속충격음 등 차체의 소음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3회의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다목적승용차량의 특성이라면서, 더이상 수리할 것이 없다고 단순 점검 위주의 수리만을 하고 있다.

A씨는 소음을 확인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량교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사, 수리 (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사, 수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반적인 점검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소음과 진동과 관련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차량 간의 품질차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종차량과의 비교 등을 통해 차량의 품질 상태 및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객관적인 방법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에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건 차량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의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교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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