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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 단종땐 완제품 구입가 환불 가능
핵심부품 단종땐 완제품 구입가 환불 가능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2.2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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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일 경우 해당…교환제품은 그때부터 보증기간 계산

 # 본지 2월 20일 실제 접수 사례)

2년전에 LG전자 TV(모델명 55LEX8)를 520만원에 구입한후 1,2개월 만에 고장이 나서 새 TV로 교체 받았습니다.

그 후 사용하면서 계속 잦은 고장에 시달렸는데 최근에는 TV 화면에 줄이 생기는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LG전자측은 해당 패널은 단종이 됐다면서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420만원 정도만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처음 TV를 산 지는 2년이 넘었지만 교환 받은 때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결론 : 구입가 환급 가능)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등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대개 1년이다.
 
그런데 완제품과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TV패널의 품질 보증기간 역시 TV완제품과는 달리 2년이다.
 
위 사례를 보면 TV를 교환받은지 1년은 지났지만 아직 2년은 안지난 상태(최초 구입일로부터는 2년이 넘었음)에서 패널이 문제가 생겼는데 해당 패널은 단종이 됐다.
 
이런 경우 구입시점서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할까, 아니면 교환시점서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할까. 아울러 핵심부품 단종으로 인한 경우도 전체 제품 보상이 가능할까.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본다
 
◆제품 교환시엔 교환 날짜로부터 품질보증기간 계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관련 별표1, 4호 '라'목에는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위 제보자는 TV를 교환한 때로부터 품질 보증기간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핵심부품인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 불가능은 구입가 환급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참고로 만약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산)토록 돼있다.
 
위에서도 살폈듯이 TV 보증수리기간은 1년이지만 패널은 2년인데 제보자는 패널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이고 아울러 단종으로 인해 동종의 부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수리기간 내 수리 불가능은 구입가 환급'이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완제품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패널없는 나머지 부품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본지가 한국소비자원에 질의한 결과 소비자원측도 조심스럽지만 같은 견해를 내놓았으며 따라서 위 제보자는 520만원 전액에 대해 보상청구 가능하다.
 
◆전액환불 거부시 내용증명 보낸후 소액사건심판법 의거 간편히 소송 제기
 
따라서 업체측에서 구입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후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위 사례는 520만원 소액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법에 의해 제소가능한데 인지대가 소가의 1만분의 50(즉 0.5%로 위 사례의 경우 2만6,000원)이고 송달료도 10회분을 내는데 1회 송달료가 지난해 11월기준 3,060원이어서 10회분 송달료는 총 3만600원이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1항, 정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참고로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며 법원 허락없이도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이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등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율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민사소송법 제98조)
 
◆완제품과 핵심부품간 품질 보증기간 다른 사례들
 
완제품과 핵심부품간 품질보증기간이 다른 제품은 TV외에도 여러 품목이 있다.
 
에어컨은 2년(시스템에어컨은 1년), 에어컨 콤프레서는 4년이며 PC는 1년이지만 PC의 마더 보드와 LCD모니터는 2년이다.
 
아래 품목들은 '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괄호안 핵심부품은 3년'인 제품들이다.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콤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레인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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