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손소독 티슈, 지갑 훼손…"주의문구 없다" 배상 요구
손소독 티슈, 지갑 훼손…"주의문구 없다" 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11.13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소독 티슈에 의해 지갑이 훼손된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A씨는 손소독 티슈를 사용하다가 남은 티슈를 가방 안에 넣어 보관했다.

그런데 티슈에 직접 맞닿은 장지갑 표면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티슈 제조사 측에 다른 제품과 접촉할 때 유의하라는 주의문구가 없다며 손상된 지갑에 대한 배 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 측은 해당 티슈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품목이며,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는 의약품 등 표준 제조 기준에 따라 알맞게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 후 남은 티슈를 포장 용기에 담지 않고 그냥 가방에 보관한 A씨 과실이 크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티슈, 물티슈 (출처=PIXABAY)
티슈, 물티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 측은 A씨에게 지갑 구입가의 1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티슈의 성분 중 에탄올은 PVC 등으로 만들어진 장지갑의 표면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조사는 티슈 사용 시, 장지갑 등의 제품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사용하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티슈의 포장 용기에는 그와 같은 표기 사항이 없으며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의 결함으로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사용하고 남은 개별 티슈를 포장 용기에 담지 않고 그냥 가방 속에 넣은 A씨 행위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지갑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사용방법과 환경(습기, 온도, 비, 눈, 빛, 마찰, 체열과 땀)으로 인해 제품이 이염 및 손상·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 제조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손해액과 관련해 A씨가 장지갑의 구입시기와 금액에 대해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나,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동종의 지갑 가격은 67만 원이므로 제조사 측은 A씨에게 10%에 해당하는 6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