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 제작을 계약한 소비자가 여러 불편사항을 이유로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왼쪽 하퇴 의족을 6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며칠 뒤, A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테스트용 의족을 착용해 봤으나 다리가 들어가는 소켓 부위가 맞지 않는 등 착용상 불편함을 이유로 재제작을 요구했다.
이후 2개월 뒤, A씨는 재제작된 의족을 착용해 봤으나 여전히 통증이 있고 불편해 해당 의족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의족의 소켓만 재제작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전날 테스트한 다리의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다며 의족 제작을 중단했다.
또한, 통상적인 의족 제작기간이 약 1~2주 소요되는데 반해 2개월이 넘게 걸리는 이유로 영업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금의 50%인 5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영업점은 A씨의 의족 소켓 가봉과 의족 착용 테스트 단계에서 A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자 의족의 발 부분 2회 교체 및 소켓 추가제작을 위해 석고 본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 간 의족 제작기간 또는 제품 공급일을 정함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불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가 의족 제작 기간 중에도 별도로 계약 이행일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A씨는 영업점에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한편, 의족의 경우 하퇴절단자인 A씨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이므로 단순한 제작물로만 판단할 수 없다.
테스트용 제품의 불편 정도가 해당 의족을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라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A씨는 의족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이 A씨의 의족 제작을 위해 이미 계약금을 초과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정 및 부품교체를 하는 등 A씨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영업점은 A씨에게 계약금의 5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