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된 귀금속 세트를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방을 벌였다.
A씨는 금은방에서 목걸이·팔찌 4세트를 총 48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18K 목걸이·팔찌 세트를 보고 가격대가 비싸 14K 제품으로 변경해 주문했다.
그런데 완성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제품의 중량이 줄어있고 디자인이 바뀌어 있었다.
A씨는 14K 제품으로 변경할 경우 제품의 총 중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러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선택했던 디자인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주문서 작성 당시 A씨 일행 중 1명이 제품의 중량을 문의해 14K 제품으로 제작 시 총 중량에 대해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약정대로 제품이 제작됐으며 디자인도 동일하므로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주문한 제품이 전부 판매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의 50%인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18K의 제품을 14K 제품으로 제작할 경우 부피가 줄어든다.
A씨 주문서를 살펴보면, 제품명과 길이만 명시돼 있을 뿐 중량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사진 상 디자인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18K 제품이 14K로 제작될 경우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인인 A씨는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 당시 이를 A씨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설명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A씨에게 계약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