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으로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주문상품과 다른 노트북이 배송됐다.
A씨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고, 61만4730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배송된 노트북은 상품페이지상 제시된 제품 사진 및 설명과 달랐다.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점 ▲트랙포인트 모양이 다른 점 ▲제품 상판에 붙어 있는 스티커 위치와 종류가 다른 점 ▲지문인식 장치가 없는 점 ▲흠집 위치가 다른 점 ▲제품사양이 낮은 점 ▲제품 하판에 TYPE 및 PRODUCT ID 스티커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A씨는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임을 감지했다.
A씨는 사업자에게 반품 접수를 하고 노트북을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해외 반품비를 추가로 결제하지 않으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국, A씨는 반품비 8만7155원을 지급한 후 대금 61만4730원을 환급받았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사업자가 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해외 반송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해당 노트북의 제품 하판의 스티커 및 지문인식장치, 트랙포인트 모양 등은 별도의 설명 없이 외관 대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아니므로 검수 시 식별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문건은 검수불가·기능하자 클레임으로 분류됐고, 이를 반품하려면 구매자가 이미 발생한 비용(국제운송료+수입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자체적 반품비 청구기준에 따라 A씨에게 8만7155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해외 반품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사업자는 수입대행 계약에 의해 입고된 물품을 검수한 후 국내의 수취처까지 배송해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임계약에 따른 구매대행 업무 범위에는 반품 사유에 해당하는 상품 상이, 결실, 파손, 손상 등에 대한 검수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가능하므로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품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봉 후 육안 상으로 확인하는 검수 시에는 제품사양 및 블루투스 지원 여부 등 제품 기능상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트랙포인트 모양 및 흠집 여부 등은 별도의 설명없이 외관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품 상·하판에 붙어있는 스티커, 지문인식 장치 및 특히 제품 하단에 TYPE 및 PRODUCT ID 스티커가 없는 것은 육안상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채 A씨에게 배송됐다.
따라서 사업자는 위임계약에 따른 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게 해외 반품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