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후 짝짝이 눈으로 맘고생…병원측 "수술비 환불"
한 성형외과가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로 1년 반을 끌다 수술비를 돌려준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사는 구 모 씨는 지난 2011년 7월 인천광역시 부평5동에 있는 K 성형외과에서 160만원을 주고 쌍꺼풀을 수술했다.
구 씨가 수술전 상담받으며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말하자 병원은 "쌍꺼풀수술은 자신있으니 걱정말라"며 그를 안심시켰다는 것. 구씨는 병원측의 자신감에 수술을 결정했다.
그는 수술 직후 부어있는 양쪽 눈의 상태가 확연히 짝짝이어서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들었다.
구 씨는 "붓기가 빠지는 데는 개인차가 있다"는 병원의 말을 믿고 6개월 정도는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일 년이 지나도 오른쪽 눈꺼풀은 위로 뒤집어져 있고, 왼쪽 눈꺼풀은 실밥이 반쯤 풀린 상태가 여전해 구 씨는 병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구 씨는 "얼마나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느냐" 며 "오른쪽 눈의 살을 많이 절개해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은 "양쪽 눈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부작용은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 했다.
구 씨는 "보상을 안해주려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구 씨는 부작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수술은 잘 됐다" 며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부작용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문제를 주장하는 구 씨에게 재수술을 진행하는 방향도 제의했지만 거부했다"며 "최대한 환자와 합의점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취재 이후 병원측은 구 씨에게 수술비용 전액을 보상했다.
참고)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있다.
채무자는 계약내용에 근거한 급부의무 외에 설명 통지등 부수의무와 타법익 보호의무도 갖는데 이중 한 가지만 위반해도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의사의 진료행위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의 성격을 갖기에 진료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다하여 의료행위를 했고 수단도 적절했다면(즉 고의 과실이 없다면) 설사 의료사고 내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게된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은 단순한 수단채무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병원측이 자신들이 설명한 것과 실제 결과가 명확하게 다르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수 있다.
아울러 성형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시 손해배상 규정에 위배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지난 95년 대법원 판례 이후엔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과실이 있다'는게 인정되면 병원 측이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 씨의 경우 눈꺼풀 부위를 많이 잘라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병원측이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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