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여성 A씨는 팔자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 시술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효과가 전혀 없다고 느낀 A씨는 환불을 받고 싶어졌다. 환불이 가능할까?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해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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