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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헬스장서 낙상…사업자 '소비자 과실' 주장
콘도 헬스장서 낙상…사업자 '소비자 과실' 주장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12.2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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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의 헬스장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콘도를 이용했다.

콘도에 마련된 헬스장을 방문한 A씨는 러닝머신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러닝 머신은 고무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소비자의 실수가 더 크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다.

런닝머신, 헬스장, 콘도, 낙상(출처=PIXABAY)
런닝머신, 헬스장, 콘도, 낙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소비자의 사고 발생에 있어 책임의 유무가 어느 쪽에게 있는 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만약 러닝 머신의 고무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관리 의무가 미비된 것인 만큼,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일차적으로 사업자와 협의해 보고, 사업자가 강경하게 배상을 거부할 경우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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