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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청소 후 다음날 '녹물'…환급 요구
배관 청소 후 다음날 '녹물'…환급 요구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12.10 0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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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배관 청소를 시행한 다음 날 다시 녹물이 나오기 시작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주택 배관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자에게 13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일 약 2시간에 걸쳐 청소가 이뤄졌으나, 다음 날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이 발견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배관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출장비 3만 원을 제외한 1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청소를 마친 후 A씨에게 녹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해주고 왔으며, 이후 녹물이 발생한 것은 A씨 주택 내부 배관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배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5만 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배관, 수도, 수리 (출처=PIXABAY)
배관, 수도,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낡은 수도관에 대한 세정 능력을 광고했지만, 배관 자체가 노후한 경우 청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사업자는 배관 청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 A씨 주택이 20년 이상 경과한 빌라로 배관 청소를 하더라도 외부 배관 등의 영향으로 청소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을 A씨에게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목적은 청소 과정에 있다기보다 청소를 통해 녹, 스케일, 슬라임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7만5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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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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