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측의 과실로 이사 도중 창틀과 벽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85만 원을 지급했다.
이삿날, 업체 직원이 세탁기를 떨어뜨려 세탁기 고장과 함께 창틀 하단이 파손되고, 냉장고를 벽 면에 세워둬 벽지가 일부 훼손됐다.
A씨는 파손된 창틀이 일체형이라 부분 수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업체에 창틀 수리비 150만 원과 도배비용 1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부분 수리가 가능함에도 전체 교체를 해달라는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벽지의 경우 직접 도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는 A씨의 도배비용과 창틀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사업체는 「민법」 제 756조에 따라 A씨에게 창틀 파손, 세탁기 고장 및 벽지 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사업체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에는 창틀의 파손 부위를 플라스틱, 실리콘 및 시트지를 이용해 보수하고, 창틀 주위와 같은 색상으로 몰딩 처리하는 수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리하는 경우, 작업 흔적이 남게 되고, 방수, 방풍 등 창틀의 본질적인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창틀의 파손 부위가 하단이므로 집 안의 가구 등 집기가 드나드는 통로로 이용될 경우 다시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타 인테리어업체들은 창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므로, 이사업체는 창틀 전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이사한 아파트는 입주한 지 11년된 아파트로, A씨는 새 창틀로 교체함으로써 일정 부분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체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한편, 벽지 훼손과 관련해 이사업체는 직접 도배해주겠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세탁기 고장의 경우 A씨가 제조사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이사업체는 A씨에게 창틀 수리비의 60%와 도배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