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21일자 제보)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20일 젤리빈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 가까운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정 씨는 ‘데이터 분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업그레이드 받았다.
정 씨는 업그레이드 후 데이터 분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지만, 위젯 추가 도중 갑자기 화면이 멈추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시 삼성서비스센터를 찾은 정 씨에게 수리기사는 “앱 같은 것은 초기화 될 수 있지만 전화번호나 문자같은 것은 확실히 백업해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백업하던 도중 휴대폰의 데이터는 모두 날아가 버렸고, 삼성서비스센터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파일도 손상돼 찾을 수 없었다.
센터장은 정 씨에게 “복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데이터 손실에 대한 피해는 규정이 없어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답변)
휴대폰 데이터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데이터 손실 같은 특별손해는 피해금액이 입증되고 아울러 그로 인한 손해를 서비스센터 측에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민법 제393조에 의해 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의해 배상을 받으려면 업체측에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놓은후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야만 배상이 가능한데 이같은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제조업체들은 백업 규정을 들어 데이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데이터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본지 취재결과 삼성서비스센터 역시 정 씨의 사례와 같이 데이터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과 함께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끔 하고 있다.
백업규정과 관련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공정위 약관심사과나 종합상담과에 신고해 무효 판단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