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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마룻바닥 변색...알고보니 '보일러' 원인
원인 모를 마룻바닥 변색...알고보니 '보일러' 원인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12.25 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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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마룻바닥의 훼손이 알고보니 보일러 누수 때문이었다.

A씨는 보일러 설치 이후 원인 불명의 거실마루 훼손이 발생해 마루를 교체했다.

하지만 거실 마룻바닥의 변색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또 다시 마룻바닥 교체를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일러 내부 삼방밸브와 보일러 기기와 연결된 수도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제조사와 설치업체에 보일러의 누수로 인해 마룻바닥이 훼손됐고, 이로 인해 베란다 방수시공비와 마룻바닥 교체비가 발생했으므로 보일러 수리비를 포함한 총 228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보일러 (출처=PIXABAY)
보일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손해배상금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수업체와 제조사측 담당자가 A씨 보일러 삼방밸브와 제품 외부 하단의 급수밸브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보일러 설치 이후부터 마룻바닥이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해당 누수로 인해 A씨 자택의 마룻바닥이 훼손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씨가 보일러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제품 내부에 누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제품 내부 삼방밸브의 누수가 마루 훼손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일러 연결 배관은 외부충격이나 설치과실이 없을 경우 약 50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A씨 보일러 설치 시 온수분배기와 직수배관의 볼밸브(중간밸브) 시공이 미흡해 발생한 누수로 추정된다는 전문위원의 자문내용을 감안할 때, 설치 당시 배관 연결부의 설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설치업체측은 A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제조사측은 보일러의 설치·시공은 설치업체가 진행했으므로 설치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조사는 보일러를 제조·판매한 계약의 당사자이고 소비자들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설치는 난방시공협회에 등록된 업체에게 의뢰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설치업체는 계약에 따라 제조사로부터 보일러 설치를 의뢰받아 실질적으로 제품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한 「민법」제390조, 제391조에 따라 제조사 역시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누수의 원인이 보일러와 연결된 수도밸브 설치의 불량 때문이므로, 보일러 배관 누수와 베란다 방수시공은 상호 인과관계가 없다.

보일러의 경우 삼방밸브에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내부 누수 흔적이 없는 점을 볼 때, 해당 부품의 노후화로 최근에 발생한 하자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베란다 방수 시공 비용과 보일러 수리비용을 제외한 마룻바닥 교체 시공비로 한정한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가전설치에 대한 보증기간을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A씨 보일러 설치기간이 6년이 경과한 점 ▲A씨가 누수로 의심되는 현상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와 설치업체의 책임을 마룻바닥 교체비의 4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제조사와 설치업체는 연대해 A씨에게 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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