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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회원제 쿠폰 잃어버리면 재발급될까
[소비자팁] 회원제 쿠폰 잃어버리면 재발급될까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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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제시만으로 사용 가능땐 무기명증권 성격, 사실상 재발급 어려워

#실제 사례 (본지 2013년 1월 30일 제보 내용)

지난해 2월, 경주 현대호텔의 베네피트 회원권(실버)을 구입했습니다.

회원가입 시 숙박, 뷔페이용, 사우나, 수영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후 회원카드와 쿠폰북이 집으로 우송됐는데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쿠폰북과 베네피트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결제 완납 후라 쿠폰번호나, 카드회원번호가 부여됐으리라 생각해 당연히 재발급이 가능하다 믿고 호텔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는 쿠폰은 재발행이 안돼 뷔페 등 쿠폰 모두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폰 조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쿠폰이 아직 사용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되니 일단 분실신고를 해놓겠다고 합니다.

사용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분실신고도 가능한데 왜 기존 쿠폰 폐기 후 재발행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쿠폰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회원권의 서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폰을 재발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쿠폰분실시 재발급 여부)

쿠폰을 분실하면 사실상 재발급이 어렵다.

상품권 같은 무기명증권은 점유자(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가능할 수 있다.

본지가 현대호텔 측에 고객으로서 문의한 결과 쿠폰 소지만으로 뷔페 등의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즉 제보자인 이 씨의 쿠폰을 주운 사람은 쿠폰 제시만으로 바로 이용이 가능했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무기명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고하면 정지가 되지만 이는 상품권도 마찬가지이므로 정지여부로 재발행을 따지는게 아니라 소지만으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텔 측이 재발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만의 하나 현대호텔 쿠폰이 무기명증권 성격이 아니고 신분증 확인 등의 사무적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사용가능하다면 그 때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현대호텔 측은 재발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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