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택배 회사에 서예작품 액자를 운송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물품은 유리뿐만 아니라 서예작품까지 파손돼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택배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업체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협의사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물 인수 시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택배 표준약관」제20조 제1항에서는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 회사의 일방적인 파손면책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 A씨도 당초 발송 시에 유리부분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