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대학 등록금을 납입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중개업자는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출금의 16.25%인 230만 원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업자는 「동 법」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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