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생보장'이나 '축하금' 등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 상품명이나 보장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 상품명에 은행명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가 은행 고유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보장내용과 다른 보장명칭을 사용해 오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는 ‘축하금’, ‘평생보장’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험 상품의 고질적 문제인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도 제한된다. 계약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일부 보험사에서는 주계약 또는 특약과 보장 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 가입토록 해 소비자의 특약선택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당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약간 보장 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할 때 발생하는 사업비 부과 관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할 때 사업비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중도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부과체계가 변경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가입 이후 계약자 변경시 보험사가 변경후 계약자에게 약관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던 관행에 대해서도 손댄다.
보험사로 하여금 변경후 계약자에게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험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