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상과 구입자간에 차량의 사고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입시 관련 사이트등을 통해 차량 이력을 꼼꼼하게 점검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류 모 씨는 지난해 8월 말 일산 서구에 위치한 양지 모터스에서 아우디 A6 2.4 중고 차량을 2,400만원에 주고 구입했다. 당시 판매자는 류 씨에게 구입한 차량은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했다.
6개월이 지나 엔진 소음, 엔진 누수, 경고등 이상 등의 문제를 발견한 류 씨는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 이력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2회의 수리가 있었고 총 600 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류 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법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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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씨의 차량 사고 조회 내용 |
류 씨가 본지에 보내온 사고이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부품 교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 것으로 확인된다. 류 씨는 “부품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이정도 금액이면 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사고차량은 차체가 손상된 차량이며, 단순 부품교환이나 도장과는 무관하다”며 “외제 차량의 경우 범퍼 교환에만 300만 원 가량 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해당 차량은 ‘카체커스’ 라는 검수업체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 났다”며 “구매 당시 함께 보내준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류 씨를 향해 되물었다.
현재 류 씨는 차량 반납 및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 참고 1)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딜러가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 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류 씨의 경우 성능 점검기록부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서명까지 한 상태이므로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 참고 2)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 자동차 보증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 이상, 2,000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하지만 류 씨의 경우 보증기간이 훨씬 지난 6개월 뒤 제품의 하자를 발견했으므로, 단순한 하자라면 중고차 판매상이 수리 및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