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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우린 몰라"
삼성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우린 몰라"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2.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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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 5년 적용…'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1년 짧아
 

삼성전자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전혀 다른 부품보유기간을 당당하게 회사 내규로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2008년 4월 삼성전자 홈시어터를 구입했다.

최근 정 씨의 홈시어터는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고장이 발생해 삼성전자에 서비스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수리기사는 “(홈시어터가)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이 없다”며 “수리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고가의 홈시어터가 수리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자 정 씨는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고객센터는 “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라고 안내했다.

정 씨가 “이것은 5년이 안된 제품”이라며 항의하자 삼성전자 고객센터는 “2009년 이전 제품은 부품보유기간이 5년"이라며 "해당 홈시어터의 잔존가치액을 측정해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삼성측에 “스피커는 멀쩡하니 리시브(DVD와 스피커 등을 를 연결하는 장치)만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별도 구매는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닌 수리”라며 5년도 안된 고가 씨어터를 수리하지 못하는 삼성전자를 성토했다.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은 6년이지만 삼성전자는 5년을 회사 내규로 정하고 있었다.

참고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홈시어터의 부품기간과 내용연수는 6년이다<표 참조>.

본지가 삼성전자 측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안내한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고, 당사 내부 규정에 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은 모두 5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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