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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IBK기업은행, 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1.2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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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출처=IBK기업은행
출처=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고정금리로 받고 1년 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약 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제도의 운용 기한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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