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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령] 10년전 학습지 요금, 위약금 내야되나?
[소비자 법령] 10년전 학습지 요금, 위약금 내야되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2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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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규정 의거 물지않아도 돼

#실제 사례 (본지 2013년 1월 4일 제보 내용)

10년전 신청한 학습지, 위약금 218만원을 지금 내라고 합니다.

제가 10년전 14살 정도 때에 학습지를 신청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고 1년 정도 신청한 거 같은데 신청하면서 사은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있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계속해서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겁니다.

아마 당시 돈을 내지는 않았고 하겠다고만 계약서를 작성했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다가 10년이 지나고 현재 스물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지난 12월 말에 그 업체 측에서 218만원의 위약금을 물라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위약금은 일정기간 시간이 흐르면 자동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나요?

#답변 : 10년 지난 상사채권 상환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면 10년이 지난 상사채권은 갚지 않아도 된다.

상법 제64조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상사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위 제보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상법 제3조에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있어 위 제보자는 상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상인이어서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시효완성 전에 민법 168조 1호 규정에 의해 청구(독촉장)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있어 업체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할지라도 6개월 이내에 후속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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