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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패딩에 "로고" 없다…롯데온 "정상 제품"
나이키 패딩에 "로고" 없다…롯데온 "정상 제품"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12.0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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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제품이 판매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로고가 없는 나이키 패딩이 배송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 A씨는 롯데온을 통해 남성용 나이키 패딩 2개를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된 상품을 보니 한 제품에는 왼쪽 가슴에 나이키 로고가 있지만, 다른 것에는 로고가 없었다. 

A씨는 발송처가 롯데백화점이지만 가품이 의심스러워 롯데 측에 정품 문의를 했고, 상담원으로부터 정상제품이며 원산지에 따라 나이키 로고가 상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판매 사이트에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품하려 해도 정상제품이므로 배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소연했다.

(왼쪽 위·아래)A씨가 구입한 나이키 패딩으로 로고가 박혀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오른쪽)롯데온에 판매중인 동일 제품 캡쳐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롯데온)
(왼쪽 위·아래)A씨가 구입한 나이키 패딩으로 로고가 박혀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오른쪽)롯데온에 판매중인 동일 제품 캡쳐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롯데온)

A씨가 구매한 제품은 나이키 '남성 패딩 재킷 FB7369-323'으로 판매사이트 내 상품 사진에는 왼쪽 가슴에 나이키 로고가 붙어있다. 

그런데 판매페이지 내 어디에도 나이키 로고와 관련된 안내는 찾을 수 없었다. 

별도로 로고 관련 안내가 없이 A씨가 받은 제품에 로고가 누락이 된 것이라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이에 관해 롯데온 관계자는 "나이키는 생산시기에 따라 제품이 조금 다를 수 있다"며 "롯데백화점에서 발송된 제품이라면 가품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히 육안으로 불만을 가질만한 점이 확인된다면 무료 반품 처리해준다"며 "A씨와 같이 사진과 다른 상품이 왔다면 무료반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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