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제품이 판매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로고가 없는 나이키 패딩이 배송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 A씨는 롯데온을 통해 남성용 나이키 패딩 2개를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된 상품을 보니 한 제품에는 왼쪽 가슴에 나이키 로고가 있지만, 다른 것에는 로고가 없었다.
A씨는 발송처가 롯데백화점이지만 가품이 의심스러워 롯데 측에 정품 문의를 했고, 상담원으로부터 정상제품이며 원산지에 따라 나이키 로고가 상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판매 사이트에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품하려 해도 정상제품이므로 배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은 나이키 '남성 패딩 재킷 FB7369-323'으로 판매사이트 내 상품 사진에는 왼쪽 가슴에 나이키 로고가 붙어있다.
그런데 판매페이지 내 어디에도 나이키 로고와 관련된 안내는 찾을 수 없었다.
별도로 로고 관련 안내가 없이 A씨가 받은 제품에 로고가 누락이 된 것이라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이에 관해 롯데온 관계자는 "나이키는 생산시기에 따라 제품이 조금 다를 수 있다"며 "롯데백화점에서 발송된 제품이라면 가품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히 육안으로 불만을 가질만한 점이 확인된다면 무료 반품 처리해준다"며 "A씨와 같이 사진과 다른 상품이 왔다면 무료반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