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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쏠 해외송금 '영업시간 외 신청' 적용 환율 논란
신한은행 쏠 해외송금 '영업시간 외 신청' 적용 환율 논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2.1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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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한 소비자가 송금 시 환율 적용이 안내와 달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한은행의 환전이 황당하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 연휴에 신한은행 모바일 쏠(SOL) 앱을 통해 해외송금을 진행했다.

연휴중이었기 때문에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 송금을 신청을 하게 됐고 A씨는 안내에 따라 환율을 계산을 한 뒤, 송금했지만 결국 다른 환율이 적용됐다는 것.

기존 안내 문구(왼쪽), 수정된 안내 문구(오른쪽)(출처=온라인커뮤니티)
기존 안내 문구(왼쪽), 수정된 안내 문구(오른쪽)(출처=온라인커뮤니티)

A씨가 캡쳐해 올린 사진에는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 환율은 '송금 당일 최종 고시된 환율 적용'이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그 아래 '영업 시작 전 토·일·공휴일에는 전날 최종 고시된 환율 적용'이라고 안내돼 있다.  

A씨는 "안내된 내용을 보고 공휴일 전날 기준으로 예상 환전 금액을 계산해 송금했지만, 추석 연휴에 급등한 환율이 적용돼 13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하자 신한은행은 송금 전 최종 화면에 안내된 환율을 확인하지 않은 A씨의 책임도 있다고 답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송금 전에 최종적으로 적용 환율을 안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거래 환율에 대해 최종 확인을 요청하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의 마음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당 안내는 기존에 '전날(영업일 기준) 최종 고시된 환율 적용' 문구는 빠지고 '(직전 영업일) 최종 고시 환율도 변경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어 송금 전 최종 환율을 확인하라는 문구도 덧붙여졌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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